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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외 광고물 규제 관련 정유업계 건의사항
  • 작성일2007/07/18 18:03
  • 조회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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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규제 관련
정유업계 건의사항

2007.07

대한석유협회
 

I. 주유소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의견

1.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문제점

ㅇ 최근 옥외 광고물이 난립하는데 따른 문제인식 공유

- 국내 옥외광고물 수가 약 400만개 정도이고, 한개 광고물당 평균면적을 5㎡라고 할 때 그 합계면적은 약 20㎢에 달함.
- 여기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같은 유동광고물까지 합치면 엄청난 면적으로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에서 간판공해가 심각한 4곳을 조사한 결과 철거해야 할 불법 · 불량 광고물은 2,549개였고, 교체를 요하는 불량 간판은 3,029개에 이르고 있음.
- 한 조사결과 통행인의 60%가량이 간판을 “부정적으로 인상적인 가로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량과 색채, 그리고 크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현실은 시각공해를 일으켜 도시경관을 훼손함과 동시에 외국인에게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ㅇ 정부의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음

- 청계천 가로 정비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정화작업은 정부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여 실태조사, 캠페인활동,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규제가 다양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2. 주유소 옥외광고물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석유제품은 이른바 Bulk 제품으로 포장 및 제품 외부의 상표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주유소를 통한 상표표시제를 실시 중

-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공정위 제2001-2호)
- 상기 고시는 일정한 상표·상호를 주유소의 폴 사인, 주유기, 유조차 및 벽면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전반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시기준 등을 규정
- 그밖에 현재 주유소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전제로 하는 다수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산재 (석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비상표고시, 가격표시요령 등)

ㅇ 보행자가 아닌 고속의 차량 운전자가 고객인 주유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인성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가 가능

- 업계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주유소 폴사인 철거 시 시인성 미확보 등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5%에 달함.
· 주유소를 인식하는 요소로 가격표지판과 폴사인이 가장 많은 비율(82%)을 차지함.

- 도심 내 주유소에 폴 사인이 없을 경우 급차선 변경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업계에서는 고속도로의 휴게소 안내 간판에도 정유사의 상표표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청취되고 있음.

3. 주유소 옥외광고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주유소 입지의 특수성

- 일반 건물의 경우 입주업체 과다로 인해 중복 간판설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반면, 주유소는 개방형 구조로써 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간판의 수도 적음
·특히, 케노피 차양면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단순한 구조 물에 불과하며, 부지 면적 감안 시 폴 사인은 과도한 광고 물이 아님

- 통상 주유소는 인근 건물과 떨어져 있고 구조도 일반 건물과 상이하며, 주로 한 건물에 하나의 주유소만 설치되는 바, 이러한 특수성과 표시면적의 분배 차원에서도 주유소에 대한 옥외광고물 규제의 차별화 필요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주유소의 특수성을 인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유일하게 주유소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별도 정의조항을 규정

ㅇ 현재 지자체간 규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법인체의 경우 단일화된 규제가 절실함.

4. 국내 주유소 옥외광고물은 Global Standard에도 부합

ㅇ 현재 국내 주유소의 옥외광고물 배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Global Standard‘에 해당

- 외국의 경우 상표표시제도는 사적 계약에 따라 폴사인 등을 표시하고 있음. 다만 폴사인과 브랜드가 다른 기름을 주유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음.

ㅇ 현재 주유소의 상표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디자인 전문가 의해 창안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중

- 주유소의 외관은 국내 석유산업이 시작된 이래 40여년 간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디자인 등 구체적인 모습은 경쟁적으로 발전 중

ㅇ 각 정유사는 CI/VI 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도시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사별 순수 디자인 개발비에만 15~30억이 소요되며(주유소 당 설치비용 1.5~2.5천만원), 10년 주기로 교체 중.

5.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

ㅇ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품질경쟁에서 브랜드 경쟁, 이미지 경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쳐야 하며, 강남구의 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나라” 취지에도 배치됨

- 정부는 이러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가능할 것임

Ⅱ. 종합 의견

■ 정유업계는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시행중인 정부의옥외광고물 관리강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

- 다만, 광고물 개수제한 등 획일적인 단속보다 도시 및 산업구조,건물 유형,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변 경관과일체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유소의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성격 외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 중

- 주유소의 옥외광고물(폴사인, 캐노피, 상호등 및 가격표시판)은일반 광고물과는 달리 ‘상표표시제’ 및 ‘가격표시제’ 등 소비자보호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인 표지 역할을 수행 중

■ 국내 주유소의 옥외광고물의 배치패턴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방식 적용이 필요

- 주유소 옥외광고물은 운전자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시인성 확보,도시미관 등이 모두 고려되어 있는 Global Standard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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