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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LP파워 제조•판매 여전히 불법
  • 작성일2003/11/20 18:56
  • 조회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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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LP파워 제조•판매 여전히 불법

- 석유협회,서울지법의 세녹스 무죄 판결에 강력 반발

• 서울지방법원은 11.20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석유사업법 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는 자동차연료와 첨가제에 대한 법률의 내용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본 선고는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26조를 위반한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며 이 판결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검찰과 산자부,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본선고는 1심에 불과하며 본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산자부의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명령은 유효하며 따라서 세녹스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밝혔다

• 재판부의 이러한 무죄판결은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형식논리에 따른 판결로서 우리 석유업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잘못 이해할 경우 석유유통시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 석유사업법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규제하는 기본 목적은 자동차 연료를 허가없이 제조 또는 판매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무시하고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판결은 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판결이다

• 특히 세녹스는 국세청으로부터 600여억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595여억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며,이처럼 탈세를 일삼는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릴 경우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증가 및 소비자 안전 등 각종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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