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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검토의견 제출
  • 작성일2004/03/09 16:15
  • 조회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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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는 2003년 3월 9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한 내용 전문입니다.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검토의견 제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상 자가소비와 수입대행이 결합된 업체 난방용(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에 비축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유사시에 석유수급 안정을 기할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용도의 연료를 판매하는 경쟁사업자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반영될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검토의견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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