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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황경유 조기공급 인센티브 제도 도입<기자간담회자료>
  • 작성일2004/04/30 13:07
  • 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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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황경유 조기공급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현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3.12.10)에 따라 06년부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크게 강화됨

- 휘발유의 황함량 : 130ppm(현재) 50ppm(2006. 1. 1)

- 경유의 황함량 : 430ppm(현재) 30ppm(2006. 1. 1)

¦ 차기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유업계는 약 1조원 내외의 투자비 소요 예상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저유황경유 시판을 앞당겨 2004년중에 실시하기 위해 세금감면, 시행시기 등을 관계부처(재정경제부)와 협의중임.

- 유럽연합의 50ppm 황함유 연료 세금인센티브는 0.3~4.5

유로센트/ℓ로 평균 2.67 유로센트/( 40/).

■ 대책

¦ 초저유황경유 조기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유업계가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

¦ 물류이원화 및 공정개선에 따른 비용증가로 유럽수준의 인센티브 추진

¦ 기타 시설투자의 핵심요소인 촉매에 대한 관세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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