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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이해
  • 작성일2004/05/13 17:58
  • 조회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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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이해

대한석유협회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원유가격,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그리고 시장경쟁상황 등 원가 변동분에 따라 연동되고 있음.

정유사 공장도 가격조정에도 불구하고 각 주유소는 경쟁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함

석유제품은 잉여물량을 수출하므로 내수시장과의 가격차이는 불가피하며 내수가와 수출가 차이는 자동차, TV 등 국내 수출품 대부분에서 발생함.

국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867원으로 세금비중은 66%에 이르며 정부가 교통세를 30% 인하할 시 휘발유가격은 245원의 인하효과가 있음.

1. 국제 원유가·제품가 및 환율과의 관련성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각 정유사가 국제원유가격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함.

과거 정유사들은 원유가를 기준으로 정유사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국내유가를 결정하였지만, 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수입업자 증가 등 국내시장 개방으로 원유가격보다는 유종별 국제제품시장 가격에 따라 국내유가가 형성되는 경향이 강함.

국제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한 국내유가의 조정은 정유사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된 결과임.

2004. 2월부터 SK, LG, 현대오일뱅크 등은 종전 월 단위 가격 조정주기를 주 단위로 조정.(S-Oil은 ’02년 초부터 수시 조정)

이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사이의 시차를 축소함으로써 유가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

현재 SK와 현대오일뱅크는 매주 목요일, LG정유는 매주 화요일에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

정유사 각사가 처한 경영 및 영업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 국제제품가격 및 환율 등 가격변동요인외에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한 사별 영업전략에 의해 각기 다른 가격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사별 가격조정 시스템】

SK

LG

S-Oil

현대

조정주기

매주 목

매주 화

수시

매주 목

조정기준

제품가격

원유가격
제품가격

시장가격

제품가격

정유사별 가격산정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일괄적인 국내 유가 조정요인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시장경쟁 상황 등 정유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상요인을 제품가격에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정부기관이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장도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임.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라 석유수입업의 신규참입이 자유로우며 타에너지원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장순응적일 수 밖에 없음.

과점체제 및 공급과잉의 국내 정유시장에서 1개사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인상할시 타정유사에서 경쟁적인 내수가격을 책정한다면 판매량 감소가 필연적인 바, 결국 판매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음.

2. 정유사 가격변동과 주유소 판매가격변동의 관련성

정유사에서 석유제품가격을 조정하여도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통해 느끼는 조정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개별 주유소가 지역별/노선별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노선별 주유소 판매가격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주유소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노선의 소득수준 등 소비패턴(가격탄력성), 시장규모(수요), 주유소 수, 주유소 단위당 판매량, 세차 등 서비스시설 수준, 지가 등 주유소 고정비용 수준, 수입업자/무폴 등 덤핑위주 주유소의 유무 등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노선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정유사 공장도가격이 변동한다 하여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은 경쟁 주유소 가격, 손익상황, 경영전략 수정 필요성 등 개별 주유소의 경영 상황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정유사 공장도가격 변동분이 그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주유소 단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공장도가격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또한, 개별 주유소가 처한 경영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정유사 공장도가격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서울도심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은 사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가격수준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효과보다 물량 변동 효과가 적어 주유소간 가격경쟁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판촉물, 세차 등 서비스 경쟁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큼.

유동차량이 많음에 따라 수요가 여타 지역/노선보다 높아(차량수대비 주유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여타 지역대비 가격할인 등 저가정책을 통한 판매량 증대 유인이 낮음.

여타 지역대비 세차, 경정비, 편의점 등의 부대시설 비중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

여타 지역대비 높은 지가 및 주유원 구인난 등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으로 주유소단위당 고정비용이 높아 가격경쟁의 여지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대비 높은 마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함.

도심지역임에 따라 높은 지가, 민원, 투자 저효율성 등으로 신규 주유소 건설 여지가 적어 신규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서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사 계열 및 무폴주유소가 적어 덤핑가격 등 과당경쟁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3.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과의 관련성

석유제품은 에너지안보상 국내수요 충족후 잉여물량을 수출하므로 정상적인 내수시장과 잉여물량이 거래되는 국제현물시장과 가격차이 발생이 불가피함.

국제현물시장은 각국이 내수공급후 남은 물량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내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주요소비국 대부분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자국소비 석유제품은 자국에서 정제·공급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 석유제품은 연산품 특성상 기간별 또는 제품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잉여제품의 수출·처분과 부족제품의 수입·조달이 불가피기 때문임.

- 단 수급핍박이 예상될 시 투기적 수요의 가세 등으로 국제제품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가 있음.

잉여 석유제품은 원재료비와 변동비를 회수할 수만 있다면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 효익이 있음.

【석유제품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원가 구성】

내수가격
수출가격
원재료비 (원유가,운임,부대비 등)
O
O
수입시 부과금 (관세,부과금등)
O
X
고정비 (감가상각비,임차료,용역비,공과금 등)
O
X
변동비 (연료비, 촉매 및 화공약품비, 전력 및 용수료, 소모품비, 포장비)
O
O
국내유통비용 (국내수송비, 저유비, 판매관리인건비, 시설지원비,광고비 등)
O
X
비축비 (비축재고부담비)
O
X

세계석유수요 증가(1~2%)가 정체된 반면 주변 각국이 잉여정제능력을보유함에 따라 잉여물량 덤핑수출은 불가피하며, 국내 가격(내국세 제외)과 국제현물시장 가격과 차이는 세계 공통현상임.

- 각국의 잉여정제능력(2002) : 한국(2003) 122%, 일본 115%, 대만 110%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임.

【국내 생산제품의 내수대비 수출가격 비율】

자동차
TV
냉장고
비 율
4880%
4594%
4567%

4. 국내 석유가격과 세금과의 관련성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7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현재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1,353(4월 평균) 에는 교통세 559원을 비롯하여 교육세 83.85(교통세의 15%), 주행세 100.62(교통세의 18%), 부가세 123.03원 등 총 867원의 내국세 외에 원유도입 시 1%의 관세와 리터당 8원의 수입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음.

66%

30%

4%

제세금원유비, 정제비 등 유통마진

리터당 559

84

101

123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 원유관세는 기본관세율 5%이나 유가급등에 따라 지난 430일부로 한시적으로 1%로 인하 적용되고 있음.

- 원유 및 제품 수입부과금은 리터당 14원에서 지난 4 30일부로 8원으로 인하되었음.

국제원유가격 인상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한다면 국내유가인상을 완충하여 소비자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음

관세 1% 인하시 석유제품 가격 2원 이상의 인하효과가 있음

교통세 30% 인하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245원의 인하효과가 있음

- 교통세법상 국민경제 안정상 필요시 3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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