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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리멀전 도입관련 제도보완 건의
  • 작성일2003/08/22 19:19
  • 조회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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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처 : 산업자원부
  조 : 석유산업과 
 
지난 4월 15일 한국남부발전은 베네주엘라의 Bitor사와 오리멀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멀전의 도입은 원유의 가격이 높은 현재는 경제성이 있지만 향후 원유가의 하락 시에는 경제성이 의문시되며, 독점공급체계, 생산량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정책 및 경제성을 이유로 오리멀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제반의무를 오리멀전에도 부과하여, 최소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유의 공급과잉심화에 따른 저가수출로 국제수지 악화 및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내 정유업의 부실 초래 및 소비지정제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연료는 수급불안 시에는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에 석유제품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석유제품에 비축의무를 부과하여 비상시를 대비하듯이 오리멀전의 수급불안시를 대비하여도 비축의무 부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업계는 오리멀전이란 새로운 연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미비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석유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과 비축의무를 오리멀전에도 부과하시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업계는 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진력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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