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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추가 세부담 없어야<보도자료>
  • 작성일2004/07/13 16:29
  • 조회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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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추가 세부담 없어야

- 휘발유, 경유, LPG간 가격비 100:85:60 적절 -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지난 7 9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4개 주요정당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은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1) 석유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 (2)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 100:85:60로 조정, (3) 등유 세금 인상 억제를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세제 재조정으로 경유 세금이 인상될 경우 1인당 GNI(국민총소득)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휘발유 가격의 세금을 인하하는 등 석유류에 대하여 세수중립의 원칙을 지켜 국민의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유의 높은 연비 등을 고려할 때 수송용 연료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경유의 세금인상은 필요하며 그 수준은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휘발유 대비 85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세제개편 조정이 당시 낮은 LPG가격에 따른 LPG차량 이상 급증으로 유발된 만큼 당시의 개정 취지를 존중해 휘발유 대비 LPG 가격비는 60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유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서민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경유 세금에 연동되게 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수송용 연료이면서 서민용 연료인 등유의 추가적인 세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
-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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