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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 작성일2005/05/20 12:06
  • 조회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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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책건의자료]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입니다.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 등유소비자의 난방비 부담 가중과 역진적 세 부담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의 76% 수준에 불과하나, 등유 사용 시 동절기 난방비는 도시가구에 비해 1.8배가 더 높으며, 세 부담은 6.7배나 더 높은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5년 4월 현재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67.1원으로 2000년의 559.6원 대비 54.9% 상승하였습니다. 등유 가격의 급등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시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상대가격 인상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는 2005년 4월 현재 리터당 154원으로 2000년의 60원 대비 156.5% 인상되었고, 2006년 7월에는 201원까지 인상될 계획입니다.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동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연료선택이 제한되어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의 경우 노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저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 서민층 난방비 부담 완화와 동시에 등유의 수송용 연료로의 전용방지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요지


첫째. 등유세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현행 ℓ당 154원)에 대한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등유 소비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등유 소비자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 등유소비자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구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현행 ℓ당 154원)를 유지 또는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용 유류 소비자가격 국제 비교> 단위: US $/1,000ℓ

국 가

소비자가격(A)

세금비중

한 국

536.3 (100)

34.1%

일 본

412.6 ( 77)

4.8%

프랑스

440.0 ( 82)

30.9%

독 일

399.3 ( 74)

31.2%

영 국

304.6 ( 57)

26.0%

미 국

365.4 ( 68)

5.6%

OECD평균

446.4 ( 83)

-

둘째.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들은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저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등유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통한 상대가격 인상으로 전용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검사 실시 등 사용자 단계에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유 등 난방연료 수급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제유가 상승 및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4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867.1원으로 2000년 대비 54.9% 상승한 수준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53.5%, 111.5%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3%), 세금(31.7%), 유통비용(5.3%)으로 구성

- 등유의 세전가격 및 세금 부담 증가는 국제원유 가격 급등과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제1차: 2001.7.)에 따른 특별소비세 인상에 기인함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단위: 원/ℓ

구 분

2000년(A)

2002년

2004년

‘05.4월(B)

증감율(B/A)

소비자가격

559.6

554.4

752.2

867.1

54.9

세전 가격

356

315.8

443.1

546.5

53.5

세 금

129.9

176.4

249.9

274.8

111.5

(특별소비세)

(60원)

(94.5원)

(142.5원)

(154원)

(156.7)

유통비용

73.7

62.2

59.2

45.8

△ 37.8

※ 자료 : 대한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주 : 2005년 4월 자료는 4월 첫째주(4.4-8) 실내등유 가격평균
특별소비세는 년 평균치임 (2002년의 경우 1.1-6.30은 82원, 7.1-12.31은 107원)

□ 향후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등유가격 추가인상 예정

ㅇ 정부는 1차 에너지 세제개편 시 LPG 승합차 판매 증가에 따른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2001. 7월부터 2006. 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및 LPG 가격을 75%, 60% 수준까지 단계별로 인상키로 함

-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는 수송용 연료인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휘발유 대비 55% 수준까지 인상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구분

수송용

가정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특별소비세)

LPG

LNG

‘00.7월

100

47

26

40 ( 60원/ℓ)

31

37

‘01.7월

100

52

32

43 ( 82원/ℓ)

‘02.7월

100

56

38

45 (107원/ℓ)

‘03.7월

100

61

43

48 (131원/ℓ)

‘04.7월

100

66

49

50 (154원/ℓ)

‘05.7월

100

70

54

53 (178원/ℓ)

‘06.7월

100

75

60

55 (201원/ℓ)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ㅇ 정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 상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2006년 7월에는 201원으로 30.5% 인상토록 계획 수립

- 이에 따라 2006년 7월 등유의 세금 부담은 59.5원 인상된 리터당 334.3원, 소비자 가격도 리터당 867.1원에서 926.6원으로 6.9% 인상 예상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등유세금 추가인상액 추정>단위 : 원/ℓ

구 분

’05.4.4-8

’06.7월(추정)

추가인상액

비고

정유사 세전가격

546.5

546.51)

-

정유사 실내등유 기준

특별소비세

154.0

201

47

종량세(ℓ기준)

교육세

23.1

30.2

7.1

특소세액의 15%

석유판매부과금

23.0

23.0

-

종량세(ℓ기준)

부가가치세

74.7

80.1

5.4

과세표준의 10%

세금계

274.8

334.3

59.5

정유사 세후가격

821.3

880.8

소비자가격

867.1

926.6

유통비용 45.8원 가정

※ 주1) : ’06.7월 등유 세전가격 및 유통비용은 ’05.4월과 동일하다고 가정

ㅇ 경유승용차 시판허용(’05.1월 이후)에 따른 경유 상대가격 재조정을 위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안(’04.12월)이 발표 되었으나, 등유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 100:75:60 → 100:85:50 [휘발유:경유:LPG]

【문제점 및 개선이유】

□ 등유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의 난방 연료비 부담 가중 및 역진적 세부담 문제 야기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서민용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

※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구 분

도시가스 등(%)

등유(%)

기타(LPG, 전기 등)

전 국

51.7

40.3

8

동 지 역

63.3

31.7

5

읍 지 역

9.7

71.5

18.8

단독주택

26.5

64.3

9.2

아 파 트

87.0

6.5

6.5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주 :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6%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1.8배가 더 높은 실정임

- 2003년 기준으로 농어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으로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294만원에 비해 76% 수준(통계청)

-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1월 기준)는 등유(기름보일러) 사용가구가 월 22만 9,891원으로 도시가스 사용가구 월 12만 6,435원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

-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계획 상 2007년 1월에는 등유 사용가구의 월평균 난방비가 229,891원에서 248,011원으로 7.9%인상될 것으로 추정됨

<동절기 도시가스와 등유 사용가구간 난방비 비교>

구분

등유 사용가구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율

(등유/

도시가스)

사용량

(ℓ)

소비자가

(원/ℓ)

난방비

(원)

사용량

(㎥)

소비자가

(원/㎥)

난방비

(원)

개편전

`00.1

302

548.92

165,774

250

380.34

95,085

1.74

`01.1

302

613.60

185,307

250

471.75

117,938

1.57

개편후

`02.1

302

509.85

153,975

250

424.96

106,240

1.44

`03.1

302

630.81

190,505

250

447.24

111,810

1.70

`04.1

302

695.40

210,011

250

465.45

116,363

1.82

`05.1

302

761.23

229,891

250

505.74

126,435

1.82

`06.1

302

791.23

238,951

250

505.74

126,435

1.89

`07.1

302

821.23

248,011

250

505.74

126,435

1.96

주) 1. `06.1, `07.1월 가격 : 05.1월 소비자가격에 세금 추가 인상액 감안(각각 30원/ℓ)
2. 등유와 도시가스 사용량은 열량기준으로 동일량 사용을 감안(등유 8,700㎉/ℓ, 도시가스 10,500㎉/㎥)

ㅇ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 가구가 등유를 사용함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가구보다 높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 큼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4월, 열량기준) 수준에 이르며, 등유와 도시가스의 세금은 천㎉당 21.5원 차이 발생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LNG)간 내국세 비교>단위 : 원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기타

부가세

합 계

천㎉당세액

등 유

(원/ℓ)

’05. 4월 현재

154.0

23.1

23.0

0.3

20.0

220.4

25.3

’06. 7월 이후

200.9

30.1

23.0

0.3

25.4

279.7

32.1

LNG (원/㎏)

40.0

-

-

4.8

4.5

49.3

3.8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원유가격 부분 미반영

□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의 난방용 유류가격 유지

ㅇ 국내 난방용 유류(실내등유)의 소비자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국가 평균 보다 20% 높은 수준임 (2003년 기준)

<외국의 난방용 유류 및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 US $/1,000ℓ

국가별

난방용 유류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A)

세금비중

소비자가격(B)

A/B

한 국

536.3 (100)

34.1%

653.0

82%

일 본

412.6 ( 77)

4.8%

729.0

57%

프랑스

440.0 ( 82)

30.9%

896.0

49%

독 일

399.3 ( 74)

31.2%

1,002.0

40%

영 국

304.6 ( 57)

26.0%

1,277.0

24%

미 국

365.4 ( 68)

5.6%

398.0

92%

OECD평균

446.4 ( 83)

-

707.0

63%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3년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실내등유

ㅇ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을 유지

- 일본의 경우 휘발유(가솔린세: 53.8円/ℓ), 경유(경유인취세: 32.1円/ℓ)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 난방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함에 따라 일본의 등유가격이 국내 대비 77% 수준

<한·일간 난방용 유류(등유) 세금 비교(’05.4월 기준)>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

합계

한 국 (원/ℓ)

154.0

23.1

23.0

74.6

274.7

일 본 (원/ℓ)

-

-

-

28.5(소비세)

28.5

※ 자료 : 대한석유협회

□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나 판매부과금의 부과는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등유기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소세를 등유에 부과하는 경우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됨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등유가격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목표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등유소비자의 난방용 연탄 수요 증가로 추가 재정부담 가중

ㅇ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등유의 휘발유 상대가격은 61.4% (소비자가격 기준) 수준

- 이는 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06.7월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초과한 상황임(’05.7월 목표: 53%)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05.4월)>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등유

등유 상대가격
(휘발유:100)

정유사가격

1,351.40

821.20

60.8

소비자가격

1,412.40

867.14

61.4

※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2005. 4. 4-8 평균)

ㅇ 등유와 연탄과의 상대가격비(등유/연탄)가 과거 1.5:1수준에서 4:1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업·농업용을 중심으로 연료간 소비대체 현상 발생

- 연탄소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폐광 등의 영향으로 수급불균형(년 2,860천톤 이상 생산 곤란)이 심화되어 향후 5년 이내 석탄수급 파동 우려

- 정부는 연탄의 생산원가 증가요인을 고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연탄수요 증가에 따른 탄가안정대책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에너지특별회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 연탄 생산원가 정부 지원단가 추이(원) : (’95) 2.50 → (’00) 141.25 → (’05) 179.60
※ 탄가안정대책비 지출 : 05년 예산 1,911억원 → 소요액 : 2,544억 (추가소요액 630억)
※ 연탄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특별회계 부담 : 4,141억원 (’05-’10 추가재정지원 누계)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미흡

ㅇ 일본, 영국의 경우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해 등유에 식별제·착색제 첨가,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등 일부 전용방지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노상검사 실시 등 사용자단계의 전용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며 가격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등유의 경유로의 전/혼용 방지제도 운용 사례>

국 가

전/혼용 방지 제도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병과

영 국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검사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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