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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유 유동점 규격 완화 건의
  • 작성일2003/08/22 20:02
  • 조회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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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동점 규격 완화 건의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 규격중 겨울용의 경우 국내 기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전국규격을 엄격한 법적기준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 규격중 일부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이에 대한석유협회는 경유 유동점 규격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
(2003.7.15) 하였음

<경유 유동점 완화 건의 사유>

  • 경유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겨울철 경유차의 시동성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여 2000년 소비자 단체 등의 요청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 자동차제작사 등의 요구로 경유 유동점, 필터막힘점 규격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검토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겨울철 유동점을 -12.5℃에서 -17.5℃, 필터막힘점을 -12℃에서 -16℃로 규격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 규격강화는 겨울철동안 경유자동차의 저온시동, 주행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동 규격을 강화하기 이전부터 정유업계는 법적 규격 뿐만 아니라 동절기 기간에는 소비자의 품질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 생산규격을 설정하여 겨울철 경유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겨울철 기간(생산·수입 단계 : 10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유통단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의 규정에 있어서 국내 기후상황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하반기의 기후조건은 경유 유동점의 겨울철 규격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온화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도차이 등에 따른 지역별 기온 조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저온유동성 관련 규격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기간중 특정지역에서 다년간 극히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기온저하 현상에 대비하여 전국 규격을 엄격한 법적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규격 설정 취지와 국가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 규격중 겨울용의 경우 겨울기간 설정이 국내 기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전국 규격을 엄격한 법적기준으로 관리하여 국내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3월 하반기에 대해 유동점 규격 완화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현행

    건의안

    유동점(℃)

    겨울용 기준(-17.5℃)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겨울용 기준(-17.5℃)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적용하며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는 -12.5℃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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