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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유세금 인하 관련 석유업계 의견
  • 작성일2005/11/10 18:41
  • 조회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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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요  약>

 

Ⅰ. 현 황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9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35.33원으로 2000년 대비 67.1% 상승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경우 10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 사용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05.9월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열량기준) 수준임.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사례

     ㅇ 국내 등유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일본은 소비세 5%만 부과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유세금 인하 요청 (등유 특소세 154원/ℓ → 27원/ℓ)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Ⅰ. 현  황

 

□ ‘00년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구분

수송용

가정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특별소비세)

LPG

LNG

‘00.7월

100

47

26

 40 ( 60원/ℓ)

31

37

‘01.7월

100

52

32

 43 ( 82원/ℓ)

‘02.7월

100

56

38

 45 (107원/ℓ)

‘03.7월

100

61

43

 48 (131원/ℓ)

‘04.7월

100

66

49

 50 (154원/ℓ)

‘05.7월

100

70

54

 53 (178원/ℓ)

‘06.7월

100

75

60

 55 (201원/ℓ)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2005년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특소세(154원/ℓ) 동결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9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35.33원으로 2000년 대비 67.1% 상승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65.2%, 114.7%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2.9%), 세금(29.8%), 유통비용(7.3%)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구   분

2000년(A)

2002년

2004년

‘05.9월(B)

증감율(%)

(B/A)

소비자가격

559.6

554.4

752.2

935.3

67.1

세전 가격

356

315.8

443.1

588.1

65.2

세  금

129.9

176.4

249.9

278.9

114.7

(특별소비세)

(60원)

(94.5원)

(142.5원)

(154원)

(156.7)

유통비용

73.7

62.2

59.2

68.3

△ 7.3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연차적으로 등유세금이 인상되어 등유가격 인상액의 47%정도를 세금이 차지(인상액 296원중 138원)


【에너지세제개편 前·後 등유가격 비교】

(단위:원/ℓ)    

    

 

세전

공장도

세  금

유통

마진

주유소

판매가

특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합계

개편前

(‘00.12)

427.5

60.0

9.0

20.0

51.6

140.6

71.2

639.3

개편後

(‘05.9)

588.1

154.0

23.1

23.0

78.8

278.9

68.3

935.3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의 서민용 난방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구    분

도시가스 등(%)

등유(%)

기타(LPG, 전기 등)

전    국

51.7

40.3

8

동 지 역

63.3

31.7

5

읍 지 역

9.7

71.5

18.8

단독주택

26.5

64.3

9.2

아 파 트

87.0

6.5

6.5

   주)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2.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0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8%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2.2배가 더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소득수준

난방비(동절기)

소득중 난방비 비중

도시가스

311만원

100,083원

3.2%

등    유

242만원

223,544원

9.2%

   주) 1.소득수준 : 도시가스(‘04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4월평균 농가소득)

       2. 난방비 계산

           - 도시가스 : 167㎥(‘05.1월사용량) X 599.30원/㎥(’05.9월가격)

           -  등유 : 239리터(‘05.1월사용량 추정치) X 935.33원/리터(’05.9월평균)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9월, 열량기준)수준임.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기타 

부가세

합 계

천㎉당

세액

등 유(원/ℓ)

154.0

23.1

23.0

0.3

20.0

220.4

25.3

LNG (원/㎏)

40.0

-

-

4.8

 4.5

49.3

3.8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세금부분만 반영



 □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ㅇ 2000년 1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 결과, 서민 난방비 부담 가중과 경쟁연료인 LNG·연탄으로의 소비 대체 급증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구분

‘01

‘02

‘03

‘04

증감율

등유(천B)

61,707

58,464

52,874

43,343

△ 8.5

LNG(천톤)

15,587

17,703

18,447

21,322

8.1

연탄(천톤)

1,230

1,175

1,191

1,385

3.0


    ㅇ 등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상 경질유(휘발유, 납사, 경유, LPG)의 수급문제 발생


       - 등유수요 감소→등유생산 축소→가동률 축소→경질유 수급문제 발생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ㅇ 국내 난방유 가격은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저가 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가격 사례】

(단위: US $/1,000ℓ)   


국가별

난방용 유류

소비자가격(A)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B)

A/B

한  국

662.3 (100)

793.0

84%

프랑스

426.2 ( 64)

919.0

46%

독  일

418.9 ( 63)

1,004.0

42%

스페인

463.1 ( 70)

809.0

57%

영  국

395.1 ( 60)

1,277.0

31%

미  국

297.4 ( 45)

478.0

62%

OECD평균

378.6 ( 57)

746.0

51%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4년 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등유임

       3. (    )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의 비율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5.9)】

(단위 : 원/ℓ)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

합계

한 국

154.0

23.1

23.0

78.8

278.9

일 본

-

-

-

30.5(소비세)

 30.5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서민용 난방연료인등유에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킴.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40원/㎏)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도시가스 특소세(40원/㎏)는 열량감안시, 등유 특소세 27원/ℓ과 동일(현재 등유 특소세 154원/ℓ)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첨부 :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부.【끝】



[첨부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ㅇ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 영 국

     ㅇ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ㅇ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연간 품질검사 횟수 확대 및 유사경유 적출을 위한 경유검사 강화


       - 현장(주유소 등)에서 유사경유 즉시 판별이 가능한 차량 제작·운영 등 적발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다각화


    ㅇ 대형 경유 소비처(운수회사 등)에 대한 연간 불시검사

    지자체·경찰·검사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대집행 실시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사경유의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부생연료유, 정제유 등의 불법유통 금지

       - 용제, 석유중간제품 등에 대한 식별제 첨가

       * 등유(‘98.3) 및 부생연료유(’01. 6)에는 식별제 첨가중

    ㅇ 경유 탱크로리 및 대형 트럭 등에 대한 路上검사 실시 제도 도입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ㅇ 유사경유 사용시의 문제점 및 폐해 홍보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요령 교육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경유 폐해 교육 실시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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