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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 작성일2005/11/22 17:47
  • 조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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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대한석유협회)


제 정 (안)

건의

건의사유

 

4. 비소, PCB등의 토양오염물질 등의 오염으로 열탈착법, 열분해법, 소각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5. 오염부지가 50제곱미터 이내로 협소하여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6. <신 설>

 

 

 

 

 

7. <신 설>

 

4. 유류, 비소, PCB등의 토양오염물질 등의 오염으로 열탈착법, 열분해법, 소각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5. 오염부지내에서 토양경작법, 바이오파일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오염토양을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오염부지가 협소하여 부지안에 정화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오염토양

 

 

 

 

 

 

 

 

 

 

 

 

6.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근 지역의 사업장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반출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오염토양의 반출을 확인하는 경우

 

 

ㅇ 열적처리방법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는 정화설비의 규모가 크고 설비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지내 정화가 불가능한 정화방법이며, 반출정화가 불가피함.

-유류에 의해 고농도로 오염된 토양을 법에서 규정한 정화기간(2년 ~  최대4년)내에 규제기준(TPH 500 ppm) 미만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미생물 정화방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열적처리 등의 방법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를 통해 정화할 수 있도록 반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In-situ 정화방법보다 정화효율이높고 정화기간이 짧은 토양경작법 및 바이오파일법 등은 대표적으로 범용되는 Ex-situ 정화방법이며, 정화공법상 굴토 및 넓은 부지의 정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정화방법임에 따라, 오염부지내 경작장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실제적으로 오염부지 내 정화는 불가능함

-오염원인자가 정화효율을 고려하여 토양경작법 또는 바이오파일법 등을 선택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ㅇ 부지여건상 오염부지내에서 토양을 정화하기 곤란하여 오염원인자가 운영하는 인근 사업장으로 토양을 이송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오염원인자의 정화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화방법 선택으로 인해 반출정화가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를 허용하되, 오염토양 불법투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반출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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