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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알기 쉬운 석유상식

부과금이란?
  • 작성일2003/08/25 17:26
  • 조회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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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류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며, 석유로부터의 세수는 국가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외에 석유 수입 또는 판매시에 별도로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과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원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의 징수 및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
 석유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리터당 4원 (에특회계 세입의 41.7% 차지)
 LNG수입부과금 : 톤당 9,750원 (4.1%)
 석유판매부과금 : 등유 리터당 23원,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11.5%)
 LPG판매부과금 : 부탄 톤당 19,031원, 부생연료유 리터당 17원 (3.5%)
 
 <사용처>
 2002년도에 2조3,824억원의 예산 책정이 돼있으며,
 ①에너지절약시설 설치 (12.6%) ②석유비축사업(9.2%) ③석탄가안정대책(9.0%) ④LNG공급기반 구축(8.8%) ⑤집단에너지공급(8.3%) ⑥유전개발사업(7.6%) 등의 순서로 지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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