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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석유상식

교통에너지환경세란?
  • 작성일2022/11/16 16:07
  • 조회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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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유공장에서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될 때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은 리터당 휘발유 475원 , 경유 340원인데 
탄력세율이 적용되어(30% 범위내에서 조정) 휘발유 332.5원 , 경유 238원 입니다.

* 2022.8.2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통과되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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