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환경부고시 제2012-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01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울산광역시 석유화학공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 항 목 | 별도배출허용기준 |
울산광역시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울산광역시) | BOD | 600 |
COD | 570 | |
SS | 400 | |
T-N | 140 | |
T-P | 8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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