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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79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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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7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2002.3.5)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2. 3.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2002.3.5)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호 나목 중 “가산금(1시간당 96백원으로 한다)”를 “가산금(1시간당 11천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150200백만원/km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1천원으로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현행과 같음)

7. 교 육 비

            

  

교육과정별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23200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78400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23200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9200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123200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117600

. 특별교육

(현행과 같음)

.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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