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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77호]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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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7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6(2002.3.5)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2 . 3 .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6(2002.3.5)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호나목중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호”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로 한다

7호 나목 중 “가산금(1시간당 96백원으로 한다)”를 “가산금(1시간당 11천원으로 한다)”로 한다

8호가목(2)중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를 “제조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로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을 “게이지압력 0Pa의 상태를”로 하고,

8호가목(3)중 “저장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를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로 한다

8호나목 (1),(2)를 각각 (2),(3)으로 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10호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9호 도시가스”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 -79호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2. 중간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3. 용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4. 특정설비 검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5. 냉동기 검사수수료

                 

       

냉동능력  20톤미만

7500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6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39천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2천원

6. 안전관리 규정 심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7.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밀안전검진 수수료

   정밀안전검진 수수료는 여비, 숙식비, 인쇄비, 장비사용료 등의 직접경비(300만원으로 한다)에 별표1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 교육비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전문교육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23200

(2)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23200

(3)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23200

(4)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23200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23200

(6)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23200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9200

(8) 운반책임자

78400

.특별교육

(현행과 같음)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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