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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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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도입,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舊 石油事業法)”이 개정·공포(‘04.10.22)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석유 부과금·비축, 품질관리제도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5. 1.21(금)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4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06. 1. 1부터 시행

 

ㅇ 산업자원부는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바이오연료유·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됨은 물론,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가.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도입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①바이오연료유, ②알코올연료유, ③석탄액화연료유, ④천연역청유, ⑤유화연료유 등 석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포함함.
 

  ㅇ 석유대체연료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조·수출입업(산업자원부)·판매업(시·도지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제조시설 및 내수판매량(원료로 구입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제외)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 대리점 : 저장시설(150킬로리터이상), 수송장비(20킬로리터이상)

      - 주유소 : 저장시설(20킬로리터이상), 주유기(1대이상)

      - 판매소 : 저장시설(20킬로리터이상)
 

  ㅇ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경쟁연료간 공정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축의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원유, 석유제품)수입부과금 : 14원/ℓ

      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 : 14원/ℓ(천연역청유 10원/ℓ)

     ⇒ 시행시기 : ‘06.1.1부터(천연역청유 ’09.1.1부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ㅇ 석유대체연료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수수료는 1리터당 0.3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석유유통구조 개선

  ㅇ 개정법에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무자료거래·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형태이외의 석유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석유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예외로 인정되는 판매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관리를 위한 판매(정제업자에 대한 대여)행위,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 상호간에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양을 차감한 양이 각각 전년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의 100분의 1 범위이내의 판매행위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간 LPG 등의 판매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음.
 

  ㅇ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이상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ㅇ 석유판매업의 지점도 별도로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토록 함.

 

  ㅇ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주유소 및 점포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일반판매소 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토록 함.

 

  ㅇ 석유제품 품질기준상 자동차용 연료가 아닌 제품(등유, 부생연료유)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석유판매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연료를 판매 또는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다. 석유부과금 및 비축제도 개선

  ㅇ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이솔벤트를 현재의 산업현황 등을 반영하여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함.

  ㅇ 수입부과금의 사전납부대상자가 수입제품의 품질검사시 부과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부과금 체납시 가산금의 가산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함

  ㅇ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을 경쟁유종간 ‘공적부담금 균등화’의 원칙에 따라 등유와 동일하게 부과하여 2011. 1. 1일부터 적용토록 함.

  ㅇ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석유화학사)가 LPG를 석유정제업자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하여 업계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기  타

  ㅇ 석유제품 품질검사시 이동판매차량(홈로리)의 경우 주유기 대신 차량의 상부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함.

  ㅇ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톨루엔, 크실렌 등을 월 10킬로리터이상 사용하는 자에게 석유유통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 질 경우 발동하는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명령’시 해당제품의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ㅇ 부생연료유판매업에 대한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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