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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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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을 “천연가스 : 1톤당 21,210원.

제27조제1항제3호중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중유(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비하거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가 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탈황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4.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7조(부과금의 환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 2. (생  략)

  3.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생  략)

 ② ------------------------

  -------------------------

  --------------------------

  --------------------------

  --------------------------

  ------.

  1. ~ 2. (생  략)

  3. <삭  제 >

 

 

 

 

  4.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

  1. (생  략)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21,210원.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7조(부과금의 환급)①-------

  -------------------------

  -------------------------

  -------------------------

  

   1. ~ 2. (생  략)

  3. 중유(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비하거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6. (생  략)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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