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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4-194호]에너지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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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94호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의 안정수급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통합적인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의 확립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요소의 도입확대 등을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치가 타 법령에 의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 비상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마. 에너지 관련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바.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에너지수급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공표와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우편번호 427-723)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5413, 팩스:02)504-5001, 전자우편 : pinokio@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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