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4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이행에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9. 17.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영 제21조에서 규정한 “석유비축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 유종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대상 유종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단,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수입 또는 판매하는 당해 유종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정하는 양으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고량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
④ “운영재고량”이라 함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 인정하는 양을 말한다.
⑤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을 말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은 통관한 후 비축하여야 한다.
⑥ “연간내수판매량”이라 함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을 말한다.
제3조 (석유비축의무부과)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비축의무량은 별표와 같다.
③ “삭제”<고시제2002-121, 12.9 개정>
④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사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석유비축의무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월로부터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이후 매월말기준 측정일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⑦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물량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 포함)
2. 저유소(위탁저유소 포함)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 또는 LPG운반선
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 또는 해안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
6. 연안선박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할 석유비축의무량을 계산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공사의 석유정보망 자료에 근거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및 한국석유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운영재고량 및 부과금면제비축량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재고량 = | 연간 내수판매량 | X 지정일수 |
365(366)일 |
2. 부과금면제비축량 = | 연간 내수판매량 | X 지정일수 |
365(366)일 |
⑤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월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⑥ 별표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신규사업자의 비축의무는 사업개시일부터 전전월까지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최초사업개시월부터 2월간은 최초사업개시월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비축의무량= 내수판매량× | 12 | × | 지정일수 |
산정기간의 월수 | 365 |
⑦ 제4조③항의 한국석유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여하는 경우 총 비축유의 20%이내의 범위로 한다.
제5조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의 보고)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 1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 1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월의 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보)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량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1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현장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 및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부과)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 후, 시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를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시제2002-121, 12.9 개정>
1. 과징금 부과액 산식 :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 국내평균수입
단가 X 환율 X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 | X 연체이자율 |
365(366)일 |
2.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 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3.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의 국내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가.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나.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에 한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
다.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당해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4.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초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 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5.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그가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여에 관하여 정한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의 1/2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과징금의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비축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 징수 절차는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지원조치등) 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금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금을 환급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9호(2001.11.3)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별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 : 금년8월의 경우 `01. 7 - 2002. 6까지)
2. 연간내수판매량 산정방법 : 원유수입량 × (1 - 납사·용제·아스팔트 생산수율) + 제품수입량(휘발유생산용 반제품 포함) - (수출량 + 국제벙커링량 + 국내벙커링량 + 비축용 판매량 + LPG의 공업원료용 판매량 + 윤활기유 생산용 B-C유 투입량 + 부산물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판매량+재고변동물량)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구 분 | 석유비축의무량 | 운영재고량 | 부과금면제비축량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 연간 내수판매량 × 40/365 | 연간 내수판매량 × 28/365 | 연간 내수판매량 × 12/365 |
LPG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 연간 내수판매량 × 30/365 <고시제2003-95, 2004.1.6 개정> | 연간 내수판매량 × 30/365 <고시제2003-95, 2004.1.6 개정> | - |
【별지】
월별 내수판매량
( 년 월 - 년 월)
(단위 : 천배럴)
구 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계 | 비고 | ||
원유수입 | 수입량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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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납사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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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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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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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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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수입량③ (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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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입 (비축유종) | 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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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생산용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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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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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량⑤(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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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항목 | 수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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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벙커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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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벙커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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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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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공업원료용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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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생산용 B-C유 투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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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의 정제업자에 대한 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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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변동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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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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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내수판매량(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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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내수판매량 :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동안의 내수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