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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4호]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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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4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8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신청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지정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석유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저하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2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에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는 당해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규칙 제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시험) ①석유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233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2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25조제2항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된 석유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③ (이의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석유사업자의 이의시험 신청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매 또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⑤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는 폐지한다.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

(보통휘발유)

2호

(고급휘발유)

 옥탄값(리서어치법)

91이상~94미만

94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70이하

 50%유출온도(℃)

125이하

 90%유출온도(℃)

175이하

 종말점(℃)

225이하

 잔류량(부피%)

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1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증기압(37.8℃, kPa)

44~82(여름용:44~7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세척현존검(㎎/100mL)

5이하

 황분(질량 ㎎/㎏)

130이하

색(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g/L)

0.013이하

 인 함량(g/L)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35이하

 벤젠 함량(부피%)

1.5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8(23)이하

 산소함량(무게%)

0.5이상~2.3이하

(겨울용 : 1.0이상~2.3이하)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을  30이하로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

(보일러등유)

2호

(실내등유)

 인화점(℃)

40이상

38이상

 유동점(℃)

-15.0이하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85이상~325이하

265이하

 10%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

 회분(무게%)

0.02이하

-

 황분(무게%)

0.1이하

0.01이하

 동점도(40℃, ㎟/s)

1.4이상~3.0이하

-

 연점(mm)

-

21이상

 동판부식(50℃, 3h)

1이하

 색(세이볼트색도)

빨간색(육안식별)

+21이상

 식별제 첨가량(㎎/L)

10이상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1호(보일러등유)는 펜스키마텐스밀폐식 시험방법을, 2호(실내등유)는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이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0.0이하

(겨울용 : -17.5이하)

0.0이하

(겨울용 : -12.5이하)

 인화점(℃)

40이상

 동점도(40℃, mm2/s)

1.9이상~5.5이하

1.5이상~6.0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360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0.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황분(무게%)

0.043이하

1.0이하

 회분(무게%)

0.02이하

0.01이하

 세탄값(세탄지수)

45이상

40이상

 동판부식(100℃, 3h)

1이하

 필터막힘점(℃)

-16이하

-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

460이하

-

 밀도@15℃(kg/m3)

815이상~855이하

-

주) 1. 겨울용 기준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2.5℃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권장규격으로 한다.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A 중유

B 중유

C 중유

 인화점(℃)

60이상

65이상

70이상

 동점도(50℃, ㎟/s)

20이하

50이하

540이하

 유동점(℃)

5.0이하

10.0이하

-

 잔류탄소분(무게%)

8이하

12이하

-

 물과 침전물(부피%)

0.5이하

0.5이하

1.0이하

 회분(무게%)

0.05이하

0.10이하

-

 황분(무게%)

2.0이하

3.0이하

4.0이하

주)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따른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등유형)

2호(중유형)

 유동점(℃)

-20.0이하

 인화점(Tag, ℃)

40이상

 동점도(40℃, mm2/s)

0.9이상~1.8이하

0.9이상~3.0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이상~290이하

160이상~270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

0.5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 이하

15이하

 회분(무게%)

0.02이하

0.05이하

 황분(무게%)

0.1이하

0.2이하

 밀도@15℃(kg/m3)

850이하

-

 색(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mg/L)

10이상

주)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6. 아스팔트

   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침입도 분류에 의한 기준) 및KS M 2208(점도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나. 컷백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2에 따른다.
 

   다. 유화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3에 따른다.

 

  7. 용제

   용제(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되는 것 포함)는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적당한 품질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일반용제 >

              등급

    항목

1호

2호

3호

4호

5호

 반응

중성

 인화점(℃)

-

30이상

38이상

 초류점(℃)

30이상

80이상

60이상

-

150이상

 50%유출온도(℃)

100이하

120이하

-

180이하

 종말점(℃)

150이하

160이하

90이하

205이하

210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아닐린점(℃)

45이상

 

 < 특수용제 >

           등급

   항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반   응

중성

인화점(℃)

-

10

이상

-

25

이상

38

이상

40

이상

70

이상

38

이상

50

이상

초류점(℃)

25

이상

30

이상

30

이상

68

이상

7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10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65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70

이상

50%유출온도(℃)

40

이하

120

이하

180이하

110

이하

150

이하

115

이하

140이하

180이하

140이하

190

이하

200

이하

260

이하

250

이하

180

이하

200이하

종말점(℃)

55

이하

170

이하

210이하

114

이하

200

이하

170

이하 

160이하

205

이하

160이하

225

이하

270

이하

300

이하

280

이하

195

이하

230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아닐린점(℃)

55

이상

40

이상

45

이상

-18이하

40

이상

45

이상

5

이하

45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5

이상

16

이하

18

이하

 밀도@15℃(㎏/㎥)

-

860

이상

880

이하

881이상

주) 아닐린점은 14호 및 15호의 경우 혼합 아닐린점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8. 윤활유

   윤활유는 다음 각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연기관용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1에 따른다.

   나. 기계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6에 따른다.

   다. 기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7에 따른다.

   라. 냉동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8에 따른다.

   마. 터어빈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0에 따른다.

   바. 베어링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14에 따른다.

   사. 자동변속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5에 따른다.

   아. 열처리용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0에 따른다.

   자. 압축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0에 따른다.

   차. 유압작동유

      유압작동유는 유압작동용으로 사용하는 윤활유로서 물 및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ISO

VG

15

ISO

VG

22

ISO

VG

32

ISO

VG

46

ISO

VG

68

ISO

VG

100

ISO

VG

150

ISO

VG

220

VG

38

VG

56

인화점(℃)

140

이상

160

이상

170

이상

200 이상

170

이상

200

이상

동점도(40℃, cSt)

13.5

이상

16.5

이하

19.8

이상

24.2

이하

28.8

이상

35.2

이하

41.4

이상

50.6

이하

61.2

이상

74.8

이하

90.0

이상

110

이하

135

이상

165

이하

198

이상

242

이하

35.2

초과

41.4

미만

50.6

초과

61.2

미만

점도지수

80이상

90이상

유동점(℃)

-30.0

이하

-25.0

이하

-22.5

이하

-22.5

이하

-20.0

이하

-15.0

이하

-7.5이하

-22.5

이하

-22.5

이하

동판부식(100℃, 3h)

1이하

방청성능(60℃/24h,증류수)

녹이 없을 것

(㎖)

24℃

 기포도

100이하

 기포안정도

10이하

93.5℃

 기포도

100이하

 기포안정도

10이하

93.5℃

24℃

 기포도

100이하

 기포안정도

10이하

물분리도(54℃, 분)

30이하

 

주) 1. 물분리도는 유화층의 부피가 3㎖되었을 때의 시간

    2. 유압작동유의 품질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규격 KS M 2129을 적용한다.
 

   카. 열매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1에 따른다.

   타. 절삭유제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3에 따른다.

   파. 전기절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C 2301에 따른다.

   하. 프로세스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62에 따른다.

   거. 그리스

     1)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0에 따른다.

     2) 경질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4에 따른다.

     3) 방청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6에 따른다.
 

   너. 방청유

     1) 기화성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9에 따른다.

     2) 지문제거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0에 따른다.

     3) 방청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1에 따른다.

     4) 용제희석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2에 따른다.

     5) 방청 페트롤레이텀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3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제품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품질보정 내용

보정대상

제 품 명

 

보정대상

제품수량

 

보정에 사용된

개선물질 명

 

보정에 사용된

개선물질 첨가수량

 

보정에 사용된

석유제품 명

 

보정에 사용된

석유제품 첨가수량

 

품질검사

일    자

 

불 합 격

항    목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검사신청

예정일

 

보정 책임자

 

보정방법

 

 

 석유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보정 할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1부


 

[별지 제2호 서식]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제품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품질보정 변경 내용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제출일자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변경사유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보정완료예정일

 

검사신청예정일

 

 

 석유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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