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4-7호]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06
ICON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7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382호, ‘04.4.30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4년 4월30일 부터 적용한다.

2004년 4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