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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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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의 이입•충전장소는 학교 등 보호시설까지 50미터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도록 하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50미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하여 정한 일정거리를 합산한 거리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장설비 등과 보호시설까지 각 충전시설과 사업소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인 24미터 내지 39미터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충전시설별로 정한 거리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안전거리가 설정•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3.9.8~9.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자원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1호가목(1)(가) 본문중 “거리”를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하고, 동목(1)(가) 단서•(나) 단서 및 (다)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동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 2배 이내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8조제1호관련)

1. 시설기준

. 용기충전시설

  (1)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표 생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8조제1호관련)

1. 시설기준

. 용기충전시설

  (1) 안전거리

   ()--------------------------------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단서 삭제>

       (표 현행과 같음)




   (
)------------------------------------ --------------------------------------------. <단서 삭제>




   (
)------------------------------------  -----------------------------------------------------------. <단서 삭제>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는 ()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 2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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