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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64호]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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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과금고시개정최종.hwp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4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0조,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17호 내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10.17일부터 시행한다.

 

2조(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고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3조(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영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4조(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영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5조(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6조(경과조치) 고시 제4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전 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10분의1 이하인 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근무일 10일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담보제공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별 지>

 

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의 물량단위는 리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으로 한다.

②원유 및 석유제품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0번을 우선하되,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32번, 34번순)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39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4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③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의거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수 있다.

④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의 물량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물량환산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1. 1배럴/158.984ℓ

  2. 1배럴/42갤런

  3. 나프타: 9.050배럴/1톤

  4. 그리스: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5.857배럴/1톤

 

4조 (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한 부과금 징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납세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영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를 당해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부과금 납부일전 최근 1년동안 석유 수입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10분의1 이하인 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근무일 10일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의의 두 개의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2. 전체로 4회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3.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5조(용어의 정의) 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을 포함한다),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벙커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저유황벙커씨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3%미만인 벙커씨유를 말한다

 

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수입하는 저유황 벙커씨유는 영 제23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4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부탄 : 1톤당 29,412원

 

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량으로 한다.

 

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하 ꡒ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유부탄 또는 부생연료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특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금의 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 또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을 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한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때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 제4항에 의거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익월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며 세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⑤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생산 저유황벙커씨유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⑥영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환급대상은 윤활기유(국내생산 제품에 한한다)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 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 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②제23조제3호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호의 물량으로 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한 물량으로 한다.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량(사내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물량)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 석유수입

□ 석유판매

부과금신고서

부과금납부

  

①상 호

 

②무역업등록번호

 

③소 재 지

                  (전화:                   )

④성 명(대표자)

 

⑤납부기한

        일까지

(유예분:   일까지)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점

납부

구분

번호

⑥수입신고

  수 리 일

  (판매일)

⑦수입신고

    

HSK

번호

⑨수량

(리터/톤)

⑩단가

(원)

⑪부과금

(원)

1

 

 

 

 

 

 

2

 

 

 

 

 

 

3

 

 

 

 

 

 

4

 

 

 

 

 

 

5

 

 

 

 

 

 

99

 부   

 

 

 

1

 

 

 

 

 

 

2

 

 

 

 

 

 

3

 

 

 

 

 

 

4

 

 

 

 

 

 

5

 

 

 

 

 

 

99

   

 

 

 

1

 

 

 

 

 

 

2

 

 

 

 

 

 

3

 

 

 

 

 

 

4

 

 

 

 

 

 

5

 

 

 

 

 

 

99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입신고필증(또는 선하증권) 사본(석유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석유판매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납부사실증명서(석유판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부과금을 납부한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1부

 

 

 

 

 

 

 

 

 

 

 

 

 

[별지 제17호의 2서식]                                  (일련번호 :       )

 

                  □ 석유 수입                □ 납부 

                                    부과금   □ 유예   확인서 

                  □ 석유 판매                □ 제외 

 

부 과 금

납부의무자

       

 

성 명  (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업자

       

 

성 명  (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부 과 금

납부일자

     

납 부 장 소

 

   

예 정 일

     

선하증권번호

(B/L)

 

  

수입신고번호

/ 선하증권번호

수입  신고

수리예정일

(판매일)

HSK

번호

수 량

(리터/톤)

단 가

(원)

부과금

(원)

비고

1

 

 

 

 

 

 

 

2

 

 

 

 

 

 

 

3

 

 

 

 

 

 

 

 

 

 

 

 

 

 

 

 

 

 

 

 

 

 

 

 

 

 

 

 

 

 

 

 

 

 

 

 

 

 

 

 

 

 

 

 

 

 

 

 

 

 

 

 

 

 

 

99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할   부과금 확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관 (인) 

비고 1. 별지제18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 겸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입징수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년 도

           

징수관계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970-1

산업자원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기 한

      

   

 

 

  납기내금액

 

위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관 (인)                                      은  행 (수납인)

                                                                                               우체국

 

 

납부서(수납기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년 도

          

징수관계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970-1

산업자원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기 한

      

   

 

 

  납기내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관 (인)                                       은  행 (수납인)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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