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 산업자원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6호)되어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정밀안전진단은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도록 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나.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대상에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를 추가함(제64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