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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18032호]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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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화물차 등의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율을 당초의 인상예정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6. 7 ~ 6.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대통령령 제18032호
 

·폐지 등, 없음

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86원”을 “리터당 572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32원”을 “리터당 261원”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제6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조문대비표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86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32원

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 (생  략)

  ③법 제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5. (생  략)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④· (생  략) 

3조의2(탄력세율) ----------- --------------------------------------------------------------.


1. ----------------------- ----------------리터당 572원

  2. ----------------------- ----------------리터당 261원

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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