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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11호]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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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9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1. 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반출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수입신고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LPG중 부탄에 대하여는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120%
    2. 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15%(중유는 120%)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1. 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

  1.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6월30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9호는 폐지한다.

·수입물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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