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3 - 53호]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05
ICON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53호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상표제품에 관한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폴, 캐노피, 주유기의 관련시설, 이동판매차량 또는 기타 영업장소에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2. “비상표제품”이라 함은 상표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4. “외부표시장소”라 함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의 입구 전방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내부표시장소”라 함은 주유기의 관련시설로서 계량기관리통합고시 제3-15-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부피 지시기구의 하단으로 차량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표시의 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의 적용범위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시의 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의 적용범위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 기준 및 방법)

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또한 같다.
② 비상표제품을 표시하여야 하는 장소는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으로 한다.
③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2.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 : “무상표제품”
④ 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 세로 40㎝, 가로 30㎝, 굵기 6㎝
   2. 내부표시장소 : 세로 10㎝, 가로 7㎝, 굵기 1㎝
   3. 이동판매차량 : 세로 15㎝, 가로 10㎝, 굵기 1.5㎝
⑤ 글자의 색깔은 보라색(pantone color 2425) 바탕위에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또는 “무상표제품”을 표시할 때는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한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