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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3-132호]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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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32호

석유사업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 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이라크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완충하기 위하여 인하하여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종전 징수액 수준으로 환원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며, 석유수입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금 납부방식을 종전의 사후납부제에서 사전납부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당초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유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당 4원을 다시 인하하여 리터당 10원으로 함 (안 제24조제1항제1호)
 나.중동에서 석유위기가 발생시 원유공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중동대비 수송비가 높은 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는 석유수입부과금을 그 수송비 차액만큼 차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제6항)
 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방식이 사전납부제에서 사후납부제로 전환된 이후 부과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사후납부방식을 사전납부방식으로 환원하고자 함, 다만 사후납부방식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사후납부가 가능토록 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전화 02-503-9626, 팩스 02-503-9649, 전자우편:pinokio@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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