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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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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3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2009. 3. 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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