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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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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폐지고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2001. 4. 10)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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