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2호(2006. 9.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나목 (2)의 단서규정중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하고 군별 사업분류중 “B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B군 |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
제2호 마목의 “유전개발 탐사사업”을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 개발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
제4호 가 목의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자금”은 삭제하고, 나 목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를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에 한한다)”으로, 다 목의 “송유관 진입도로 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을 “송유관진입도록 건설”로, 라 목의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기사업은 제외)”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은 제외한다)”으로, 바 목의 “국내·외 유전개발탐사사업”을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사목 및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運用要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예산회계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 4 장 수입 및 지출
나.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첨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 주임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세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 5 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400만원 이하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소액자금은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출한 후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다.
라.
마. 제 6 장 유가완충자금의 운용
바.
제20조(유가완충사유) ①국내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가완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완충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다.
제21조(유가완충자금의 사용절차)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의 운용 등) ①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대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치·운용한다.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예치금액,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제 7 장 결산 및 보고
아.
제23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 : 2004.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호, 제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4호 : 2004. 6.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제1호 나목(2)의 단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3호 : 2004. 9.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2호 : 2006. 9.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6호 : 2007. 2.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 관 직 명 | 담 당 업 무 |
◦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 재무관
◦ 지출관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 채권관리관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대한석탄공사 영업부장 | ․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환급금 지급관리
․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지출원인행위 총괄 ․ 유가완충준비금 관리
․ 지출총괄 ․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리
․ 채권관리
․ 유가증권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리
․ 물품관리 ․ 물품관리 |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율 (3년유통물) | 대표 대출금리 |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 대표 대출금리 |
2.625미만 | 2.50 | 6.375이상~6.625미만 | 6.50 |
2.625이상~2.875미만 | 2.75 | 6.625이상~6.875미만 | 6.75 |
2.875이상~3.125미만 | 3.00 | 6.875이상~7.125미만 | 7.00 |
3.125이상~3.375미만 | 3.25 | 7.125이상~7.375미만 | 7.25 |
3.375이상~3.625미만 | 3.50 | 7.375이상~7.625미만 | 7.50 |
3.625이상~3.875미만 | 3.75 | 7.625이상~7.875미만 | 7.75 |
3.875이상~4.125미만 | 4.00 | 7.875이상~8.125미만 | 8.00 |
4.125이상~4.375미만 | 4.25 | 8.125이상~8.375미만 | 8.25 |
4.375이상~4.625미만 | 4.50 | 8.375이상~8.625미만 | 8.50 |
4.625이상~4.875미만 | 4.75 | 8.625이상~8.875미만 | 8.75 |
4.875이상~5.125미만 | 5.00 | 8.875이상~9.125미만 | 9.00 |
5.125이상~5.375미만 | 5.25 | 9.125이상~9.375미만 | 9.25 |
5.375이상~5.625미만 | 5.50 | 9.375이상~9.625미만 | 9.50 |
5.625이상~5.875미만 | 5.75 | 9.625이상~9.875미만 | 9.75 |
5.875이상~6.125미만 | 6.00 | 9.875이상 | 10.00 |
6.125이상~6.375미만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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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 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하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3.0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75%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5.25%에서 최고 8.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D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0.7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별 | 사 업 명 |
A군 |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석·골재산업, 주택단열개수, 송유관진입도로건설 |
B군 |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
C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 |
D군 | 기술담보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 |
2. 대출수수료
가. LNG공급기반구축,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유관진입도로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 주택단열개수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의 대출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의 대출수수료를 4.0%로 한다.
마.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 개발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 2.75% 및 2.5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각각 0.75%, 0.50% 및 0.2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가. 기술담보 대출, 주택단열개수,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바이오 및 폐기물부문에 한한다), 석·골재산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은 제외한다), 송유관진입도로건설,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마. 집단에너지공급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바.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5. 융자비율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나.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다. 기타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