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환경부 고시 제2007-02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6-99호, 2006. 6. 2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 26.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개정규정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 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및 지도·검사 등 기타”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사전검사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전검사”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별받는 검사를 말한다.
8. “검사기관”이란 영 제46조의4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제목중 “검사”를 “사전검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 및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2. 연료수입자 : 연료 수입시 1회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료제조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제7조를 삭제한다.
제3장 제목중 “검사”를 “사전검사”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중 “제조업자는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를 “제조·수입업자는 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전에 첨가제시험기관에서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제조”를 “제조·수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검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험용”을 “검사용”으로 한다.
제4장 제목중 “지정”을 “지정의제 및 관리방법”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4조로 하며 동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정도관리구분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정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년1회 실시하고 정기 정도관리 외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 및 항목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3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 항목
2. 첨가제 배출가스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로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17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연료 및 첨가제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3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1의 연료분석방법에서 제시하는 반복성, 재현성 등의 정도기준을 적용한다.
3.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8조로 하며, 제23조를 제19조로 하고 동조중 “연료제조업자, 첨가제제조업자, 연료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을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하며,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0조로 하고, 동조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과학원장”으로 하며 “제8호”를 “제1호”로 한다.
제25조를 제21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제2호”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을 “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①과학원장은 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및 수입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 제조시설 및 수입사, 자동차용 연료 판매·유통업소 및 자동차용 첨가제 제조, 판매·유통업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시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연료품질검사를 수행한다.
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2조로 하고, 동조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시험방법(제6조 관련)
기 준 항 목 | 시 험 방 법 |
방향족화합물함량 (부피%) | 한국산업규격의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시험방법인 KS M2407,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3606, D5580, D6293, D6839 또는 PIONA기기분석방법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6839 시험법에 의한다. |
벤젠함량 (부피%) | |
납함량 (g/ℓ) | 한국산업규격의 가솔린중 납분시험방법인 KS M2402, ASTM D3237에 의한다. |
인함량 (g/ℓ) | 한국산업규격의 가솔린중 인분시험방법인 KS M2403, ASTM D3231에 의한다. |
산소함량 (무게%) | 한국산업규격의 자동차용 가솔린함산소화합물 시험방법인 KS M2408, ASTM D4815, D6839에 의한다. |
올레핀함량 (부피%) |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탄화수소성분 시험방법인 KS M 2085(형광지시약 흡착법),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인 ASTM D6296, D6293, D6839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6839 시험법에 의한다. |
황함량 (ppm) |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황분시험방법인 KS M2027, ASTM D545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5453법에 의한다. |
증기압 (㎪,37.8℃) |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연료유 증기압 시험방법인 KS M2030, ASTM D323, D4953, D5191, ISO 3007에 의한다. |
90%유출온도 (℃) |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 증류 시험방법인 KS M2031, ASTM D86, ISO 3405, IP 123에 의한다. |
2. 경유
기준항목 | 시 험 방 법 |
10%잔류탄소량 (%) |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잔류탄소분 시험방법인 KS M2017, ISO 4262, IP 14, ASTM D524에 의한다. |
황함량(무게%) |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황분 시험방법인 KS M2027,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인 ASTM D545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5453법에 의한다. |
밀도 (15℃, ㎏/㎥) |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밀도 시험방법과 밀도·무게·부피 환산표인 KS M2002, ASTM D4052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002의 진동식 밀도계법에 의한다. |
다고리방향족 (부피%) | 영국석유협회시험방법인 IP 391,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5186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IP 391에 의한다. |
윤활성(㎛) | 유럽공동협의회시험방법인 CEC F-06-A,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 6079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CEC F-06-A에 의한다. |
3. LPG
기 준 항 목 | 시 험 방 법 |
황함량 (무게%) |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인 KS M 2150,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 4468 및 ASTM D 5504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150의 미량전기량 적정식 산화법에 의한다. |
증기압 (40℃, MPa) |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KS M ISO 4256 또는 KS M ISO 897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KS M ISO 4256에 의한다. |
밀도 (g/cm3) |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KS M 2150, KS M ISO 3993 또는 KS M ISO 897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150의 실측법에 의한다. |
동판부식 (40℃, 1시간) |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KS M ISO 6251에 의한다. |
100㎖ 증발잔류물 (㎖) |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 ASTM D 2158에 의한다. |
프로판 혼합비율 (무게%) |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KS M ISO 7941,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 ASTM D2163, 국제표준화기구시험방법 ISO 7941 또는 LPG 탄화수소 전성분 시험법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ISO 7941에 의한다. |
별표 2 제2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 시료의 전처리 시험방법 이외에 동등한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가목중 “소수점 2째”를 “소수점 3째”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