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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 작성일201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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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9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석유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물리탐사․탐사시추․평가시추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석유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기본계약 (조광계약․생산분배계약 등)․지분양도계약․공동운영계약 등에 따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광구이권의 취득비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산전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유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유전의 광권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유전의 광권취득 및 지분을 매입한 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유전 참여사업”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유전 참여사업비”라 한다.

6. “생산유전 운영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생산 유전의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7. “생산유전 운영사업비”라 함은 생산유전 운영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제반비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1.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조사(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2. “운영비”라 함은 조사(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13.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미법화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4조 (융자대상기관) 융자대상기관은 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유전 참여사업

4. 생산유전 운영사업

5. 투자위험보증사업

②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제7조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2회 (상․하반기별)로 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③반기별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을 반기로 계산한 기간)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및 개발 사업비 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9조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조사(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③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한다.

제10조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조사(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조사(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불가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개발, 생산유전 참여 및 생산유전운영사업의 융자금 상환)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

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3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익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감면)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불가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 융자대상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융자 및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121호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제6조(위탁)에 따라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융자대상 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승인사항) 융자대상기관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융자조건 (제7조관련)

주)생산유전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말 예산잔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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