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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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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구체적인 관련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개정안 제7조 제1항)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익년도에 정산토록 함(개정안 제7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다. 규제내용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법률 제     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를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로 하고,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는 매 회계 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30을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③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늦어도 결산년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신  설 >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신  설 >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 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30을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  --------------------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늦어도 결산년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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