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3호, 200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제11조 괄호중 “사전통보”를 “사전확인”으로 하고, 후단의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사용내용(식별제의 종류·첨가량 및 물리적특성 등을 말한다)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를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1리터당 0.296원”을 “1리터당 0.43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