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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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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 -7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에너지기본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860호, 2006.3.3)됨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절차,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5인)을 추천하게 될 시민단체를 규정함(제2조)

  2)국가에너지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지정, 위촉위원의 추천절차 및 간사위원의 지명절차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3)회의의 소집절차,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정함(제4조)

  4)국가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함(제6조)

  5)「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있는 에너지기술발에 관한 사항이「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절차 등 관련내용을 이관함(제11조 내지 제16조)

  6)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에너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규정(제17조)

  7)에너지관련 통계작성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제18조 내지 제20조)

  8)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보고를 위한 보고시기 및 작성방법을 정함(제21조)

나.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1)열사용 기자재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제2조)

  2)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대상 기관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함(제3조)

  3)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 협약체결의 내용을 규정함(제4조)

  4)통계자료의 제출대상기관,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제5조)

  5)에너지원별·제품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5년을 주기로 개정하도록 규정함(제6조)

3. 의견제출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자원정책과, 전화 2110-5415, 팩스 504-5001, cysigo@ 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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