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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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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35 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3.24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5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 비축시설  목표 : 113.7백만배럴

  ㅇ 비 축 유  목표 : 80.9백만배럴

 

4. 2005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ㅇ 비축시설  추가확보 :  14.6백만배럴

  ㅇ 비 축 유  추가확보 :  8.6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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