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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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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7284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류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 .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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