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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사석유제품 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 건의
  • 작성일2003/08/22 19:25
  • 조회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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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제품 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 건의

2003.5.30

최근 시중에서는 세녹스, LP Power 등 정부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휘발유가 첨가제로 위장, 유통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으며,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인 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3개 단체는 연명으로 유사휘발유 근절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검찰청에 요청하였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은 원가가 리터당 400원대 수준으로 휘발유(370원)보다 높음. 그러나 휘발유가 리터당 818원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해,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은 이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기형적인 가격구조 형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휘발유보다 탈법적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량이 늘어 날수록, 탈세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 참고로, 세녹스 제조업자는 현재까지 약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02.6~`03.5)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동 제품의 아류제품도 속속 등장하여 이들 제품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탈세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이유로, 이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불법적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

더욱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 놓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음. 이들 제조업자는 재판을 최대한 연기시키면서 막대한 세금을 계속 탈루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상황이 불리해지면 해외도피나 잠적의 개연성도 엿보이며, 세금탈루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막대한 이익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로,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지오에너지㈜라는 유통판매회사를 별도로 설립/운영하면서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세금 부과시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함. 즉, ㈜프리플라이트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껍데기 제조회사로 남기고, 사실상 지오에너지㈜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산자부/국세청/경찰청 등) 합동으로 용제수급조정명령 특별단속반 운영을 계획하는 등 그간의 정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 이제는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한편, 이런 와중에서도 최근 이들 제품과 유사한 아류들이 독버섯처럼 석유시장에 급속히 퍼지는 등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휘발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 움직임 마저 예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상당수 주유소 운영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 휴업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등 문제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저장이나 운반 과정상의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되어지는 유사석유제품은 그 인화성으로 볼 때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과 적법한 영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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