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0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0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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