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5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31호, 2003.3.12)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3년 3월12일부터 적용한다.
2003년 3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5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31호, 2003.3.12)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3년 3월12일부터 적용한다.
2003년 3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