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대통령령 제17931호(2003.3.12)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