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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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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 142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정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정상가격”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할증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할인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가격정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6.“면세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7.“면세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말한다.

8.“면세전가격”이라 함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9.“면세유판매가격”이라 함은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등급별 구분을 포함한다)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가격표시의무자인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 일반판매소는 일반판매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반판매소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격표시의무자와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2.주유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

3.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유종 또는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③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석유제품의 순서는 위로부터 휘발유·경유·등유로 하며, 같은 유종의 다른 등급인 경우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5호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 하단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래조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제10항제1호나목의 기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2.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가격표시판의 상단부분에 표시된 전체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보다 크지 아니하고,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표시할 때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하 이 항에서 “상표”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거나 또는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동일유종의 정상가격이 상표별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가격표시판을 상표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가격이 높은 것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을 취급유종과 함께 별표1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하여야 한다.

3.표시할 각 글자의 크기는 제9항제2호를 준용한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⑨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유소

가.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⑩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정상가격 또는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판매가격 : 전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 대리점은 월 1회)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제6조에 의해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자원부 -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특별자치도(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군·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군·구청을 포함한다)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 : 각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2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2호(석유류 가격표세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

[별표 1]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제5조제7항관련)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

○○○

경유

○○○○

○○○

등유

○○○

○○○

비고) 면세유 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별 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대상자

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주유소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300

500

1,000

1,000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300

500

1,0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일 반

판매소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100

300

500

1,000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50

100

300

[별지](제5조제11항관련)

표시방법 위반 사례

1. 가격정보

<정상가격 밑에 가격정보(할인가격) 표시>

 

<정상가격 위에 가격정보(할인금액) 표시>

휘발유

1500

 

○○카드

60원/ℓ할인

○○카드

1460

 

휘발유

1500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2. 면세유 가격

<면세유판매가격만을 표시>

 

<면세전가격을 잘못 표시>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649

 

휘발유

1500

649

경유

 

718

 

경유

1250

638

등유

 

671

 

등유

900

671

비고1)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이므로 휘발유의 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 649원에 면세액 884원(교통에너지환경세505원 + 주행세164.13원 + 교육세75.75원 + 부가가치세139.36원)을 더한 1533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비고2)면세전가격에 정상가격을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계산하여 더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상가격을 1500원으로 표시하면서 면세유를 619원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 면세유 판매가격 = 1500-(교통에너지환경세505원+주행세164.13원+교육세75.75원+부가가치세136.36원) = 618.76원

* 부가가치세 = 정상가격(1500원)/1.1*10%

3. 복수폴 가격

<낮은가격을 크게 표시>

 

<낮은가격을 높은가격 위에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500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글자(숫자) 모양을 다르게 표시>

 

<글자(숫자) 색깔을 다르게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500(빨강색)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노랑색)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4. 설치위치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우회전(일방통행 등의 경우 좌회전 포함)하는 도로(「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점용 부지 및 보도를 제외한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로부터 직선으로 최단거리인 곳)에서 가격표시판을 쉽게 볼 수 없는 위치나 사업소내 등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행

- 단, 주유소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제5조제4항제4호에 적합하게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가격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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