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계자료실

석유사업통계

석유제품 품질기준
  • 작성일2020-12-16
  • 조회 1,058
ICON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

(보통휘발유)

2

(고급휘발유)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50%유출온도 ()

125 이하

90%유출온도 ()

170 이하

종말점 ()

225 이하

잔류량 (부피%)

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 ()

480 이상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황분 (/)

10 이하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 (g/L)

0.013 이하

인 함량 (g/L)

0.0013 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1일부터 8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1일부터 8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1일부터 다음해 4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Unimark 1494 DB

10 이상

ACCUTRACETM

S10 Fuel Marker

10 이상

 

 

)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용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 이하

-

(육안식별)

-

빨간색

 

 

)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15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1일부터 적용한다)-23이하를 적용하고, 316일부터 3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15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15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정책대여 비축 경유 

.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